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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뜻, 탄핵과 하야의 차이 알아보기

토키맘 2016. 12. 8. 22:28

대통령 탄핵 뜻, 탄핵과 하야의 차이 알아보기 



요즘 아주...대통령 탄핵 문제로 난리도 아니네요.

드디어 내일 입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히느냐...안 뒤집혀도 여튼 난리가

아닐 듯한 느낌아닌 느낌이...


여튼 탄핵 뜻 에 대해서..요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거나...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정권 전에만 해도 

대통령 탄핵 뜻 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요. 


그리고 탄핵 뜻과 더불어...하야와의 차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뜻은...


대통령, 국무총리...고급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최상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거나 파면시키는 특수한 제도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법적절차를 거치면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하면...국민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것이지요.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뜻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하야란, 들판으로...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야기 합니다. 


해고라기보다는, 사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세 명의 대통령이 하야를 했지요.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서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절차에서 다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대상으로 지정하면, 

소추를 넣어, 3분의 2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헌법 재판소에 넘어가, 

탄핵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바로 대행 합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물론 상정이 되지를 않았으나, 

내일의 소추는 어떻게 될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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