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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경리업무 및 법인경리실무는 다를까?

토키맘 2017. 1. 5. 23:0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경리업무 및 법인경리실무는 다를까?




기업의 법률적 형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바로, 개인기업과 법인 기업의 형태입니다. 


개인기업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업자(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이고, 

법인기업은 그 자체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사업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은 CEO들을 선택하여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즉 법인기업은 그 자체가 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형태의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합자나 합명..유한 회사의 형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외국에나 많지요.) 





그러나 회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자영업은

상당수가 존재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영속을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유리한데...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하고..영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법인기업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지요. 


먼저 개인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기업의 이윤 전부를....

기업 주가 독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등기도 필요없고, 사업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데다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며,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도 단절이 됩니다. 또한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장점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하여 전체 책임이 아닌, 일부 책임만 지게 되며

주주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적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상장후 양도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성장한 기업에 적합하며,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

다수로부터 자금의 조달이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 기업은 대외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관공서와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다만 설립절차가 복잡하며, 최소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 사업자와 다릅니다. 


또한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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