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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절세상품 체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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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연말정산 공제항목 및 절세상품 체크!!

토키맘 2016. 12. 26. 20:53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연말정산 공제항목 절세상품 체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모두 따로 있답니다. 

예적금 상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한다 해도 소득공제는 되지 않는답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들은,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적은 금액일지라도 첫 월급부터 

꼭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여야 세금정산때 환급 받을수 있으며, 

상품에 가입한 금액도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소득공제용 상품으로의 환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NO.1 - 연금상품



첫번째 연말정산 공제항목 절세상품은, 연금상품입니다. 


2010년도 까지는, 은행계열의 연금저축,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우체국의 연금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로 100%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2011년도부터는 한도를 연 400만원까지 올라서,

연금상품의 소득공제를 늘려주었습니다. 


가거에는 매월 2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지금은 33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중도에 불입을 멈출 시에는, 다시 소득공제 받은것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두번째, 바로 주택마련 상품 입니다. 


연금상품보다는 조금 적은 소득공제이지만,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금액들은 연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40%를 공제하여 줍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장마상품(장기주택저축마련 상품)에 가입해서 62만원을 내면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꽉 채울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 상품은, 한 개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통합하여 소득공제 되므로, 

중복해서 가입해도 최대 월 62만 5천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이 부분은 확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료 입니다. 


1년동안 낸 각종 보험료(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생명보험..상해보험 등등 공제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보험상품 통합으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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