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블로그 '썸띵뉴 TODAY'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안하면?? 본문

토키가족 학습/재테크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안하면??

토키맘 2016. 12. 26. 00:14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안하면??



이제 슬슬 다가오는 직장인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공통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면 계속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해동안 별로 신경도 안쓰다가, 연말에 이런 저런 자료 받아서 처리 하는데 

그때마다 왜 이리 머리가 아프던지요~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안하면??


국세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직장인들, 월급쟁이 만큼 국세청에서 좋아하는 직업도 없겠지요? 

직장인 한명한명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 그게 엄청나게 쌓여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순시리가 아주 아작을 내놓았지만...거기다 담배세금 올리고 정말 어휴 열받네요. 




어..어쨌든, 직장인들이 1년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돌려받을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입니다. 나라에서 1년에 한번씩 덜낸세금, 더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월급을 돌려받는데, 어떤사람은 정산을 해보니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본인이 얼마나 절세를 위하여 노력했느냐에 따라 이득을 보던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으로써, 

소득으로 치지 않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이 세금액을 줄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더 낸 세금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위에서 이야기 했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겠지요?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소득이 많이 잡혔는데, 그 소득이 없던 것으로 공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겠지요? 


우리가 돈을 번것을 연금상품 등의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수가 있어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연말 정산은 결코...13월의 월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미리 돈을 받아갔다가, 이자도 안 주고 그냥 원금 정도 수준만 돌려주는것입니다. 


물론 연말 정산의 기본 흐름과 특성등을 잘 안다면 

조금 더 받을수는 있겠지만, 뭔가 더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출 사항은 다 나오고, 

부양가족등이 있다면 모든 지출 내역을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하실 때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