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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종류 - 합명회사 vs 합자회사

토키맘 2016. 12. 7. 00:47

회사종류 - 합명회사 vs 합자회사

 

 

 

상법에서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제한이외에는 권리능력을 가지며...대표기관을 통하여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 조직입니다.

 

다만 회사는 종류별로 규율하는 회사법이 다르고..

특색과 돌아가는 운영원리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두 회사종류에 대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책임회사의

5종류만 회사종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주식회사 이외에는 들어본적이 거의 없는 회사종류이지요?

 

자, 지금부터 상법에서 규정한...

5가지 회사종류를 보시겠습니다.

 

 

 

 

합명회사란, 사원들이 회사채무에 대해서...

무한,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며...전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를 이야기 합니다.

 

사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에...

업무집행권과 대표권까지 모두 갖는 회사 입니다.

 

또한 사장 마음대로 어떤 의결등을 진행할수 없고,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동업형태의 회사가 합명회사 입니다.

 

당연히...신뢰관계가 두터운 소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사원들은 지분을 나눠갖는 형태가 되곤 합니다.

 

 

 

다음은 합자회사 입니다.

 

합면회사는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로

구성이 된 회사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더불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만 하고, 업무집행권과 결정권은 가질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사항은 총사원 동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합자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기본적인 형태이나,

자금운영 면에서는 융통성이 어느정도 발휘되는...회사라 할수 있겠지요.

 

약간의 차이, 아시겠지요?

 

내일 포스팅에서는...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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