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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세금 줄이는 원리 부터 깨닫자. 본문

토키가족 학습/재테크

절세방법, 세금 줄이는 원리 부터 깨닫자.

토키맘 2016. 10. 6. 22:33

절세방법, 세금 줄이는 원리 부터 깨닫자.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기업이든...개인이든 절세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금 줄이는 원리...

 

즉 세테크의 개념에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라면...

절세방법 이라는 것이 불법행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세란, 극히 정상적으로 생활속에 필요한 재테크 노하우이며,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세금계산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며,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됩니다.

 

참 걷어가는게 많기도 많지요...ㅎ

국가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머 이런 세금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되기 위한 재정수단이 됩니다만,

세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체감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세금 종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소비행위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마트 등에서 부식 등의 물건을 구매할때 지불하는

물건값의 10%의 세액을 이야기 하며, 개별 수비세는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별도로 붙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소비세라고 하며...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살짝 바꿔 이야기 하면....

 

소비세는 소비를 안하면 내지 않는 세금이라 할수 있겠지요?

 

일단...절세비법의 한가지는 소비세 안 내는 것이니...

안쓰는 것도...한 방법이겠지요. ㅎㅎ

 

 

 

 

두번째로 소득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입니다.

 

돈을 써도 세금을 내고.,..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붙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파는 과정에는 양도소득세도 붙고...

흔히 생활에서 볼수 있는 세금의 종류라고 할수 있겠지요?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것이

기본 납세의 원칙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줄이고자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다만, 어떻게 한법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을 지켜가며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바람직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세금을 줄이는 탈세는 절대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절세방법, 즉 세금줄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터득하는 지름길은...

각각의 세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금계산 원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 부터는 절세방법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꾸준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저도 공부하면서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매일매일 포스팅 할수 있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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