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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토키맘 2017. 4. 16. 00:59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드디어~ 다음달이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야 정상이나, 

이번 순시리 사태에 이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 됩니다. 


직장인들에게도 화두지요...

과연 4월 9일날 쉬는 날이냐? 아니냐....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 은, 법정 공휴일 일까요?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ㅜㅡ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써,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때문에 관공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입니다. (공무원들 좋겠네요.) 



하지만 일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습니다. 



때문에 임시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를 할 필요는 없으며...

취업 규칙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므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을 의미합니다.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니며, 선거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반드시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인들 너무 아쉽겠네요. 

아마 5월에 워낙 쉬는날들이 많아서, 안쉬는 기업들 꽤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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